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3부가 심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판결확정 전에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보유한 예금에 대해 조만간 가집행을 신청하고, 위자료 청구액을 올려 부대항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이번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승소한 시민들이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가 계엄 당시 공포와 불안 등으로 정신적 고통 내지는 손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수영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