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품셈에 반영된 건설현장 복공판
국토교통부는 지하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를 반영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과 재료량을 제시한 겁니다.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통상 매년 연말 한 차례 개정하지만,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 수요를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 서울시, 건설 관련 협회가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설치 수요가 반영됐습니다.
개정안은 지하 구조물 공사 때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바닥 역할을 하는 '복공판' 설치 때 드는 품을 신설했습니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드는 품 기준도 새로 생겼습니다.
올 연말에는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에 대한 품이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품질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제작한 샘플인 '현장 양생 공시체' 제작·이동·보관 때 드는 품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판형 잔디, 기초 앵커, 녹지 경계 분리재)과 핸드드라이어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반영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때 거푸집, 동바리 변형을 관리하는 인력도 품셈에 반영됐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