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전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전 부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추징 8억 808만 원, 벌금 5천200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심이 시작된 후인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 8천여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1억여 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천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