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29)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15분 인천시 중구 한 주점 앞에서 C(23) 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이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C 씨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기도 했고, 피해자는 상악골(머리뼈) 골절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C 씨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고가 외제 차를 몬 혐의도 받습니다.
윤 판사는 "A 씨는 보복 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B 씨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각 범행했고 징역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