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예인 공유로부터 감시, 협박, 해킹,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댓글 수백 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에게 겁박당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연속적으로 남기는 등 2021년 3월까지 모두 235회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유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당한 적이 없고, 공유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지속해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