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에 탄 이불
대구 성서경찰서는 병원 복도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입원환자 A(4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6분 달서구 성당동 6층짜리 병원 2층 복도에서 가연성 물질을 뿌린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건물 내 직원과 환자 등 45명이 대피하고, 1명은 연기흡입으로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19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불과 건물 내 벽면 일부가 타는 등 67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