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암참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당시에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며 이처럼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으나,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습니다.
암참은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