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입건한 A(62)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9시쯤 인천 논현서 유치장에서 나와 "아들을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땅을 쳐다보거나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서 범행한 게 맞느냐"거나 "생일날에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것을 후회하느냐, 다른 가족까지 살해하려고 했느냐,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잇따른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은 채 경찰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달 31일인 구속 기간 만료일(경찰 단계)을 하루 앞두고 피의자를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3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인화성 물질 분석을 의뢰했으며, A 씨에게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