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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보자"며 불러내 성폭행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쯤 청주 서원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30대)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저항하는 B 씨를 폭행했고, 신고하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집으로 오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B 씨를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A 씨가 잠이 든 틈을 타 4시간 만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강도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