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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이용우 "윤, 끌려가는 피해자 코스프레…윤상현·이준석 체포동의안? 원칙대로"

- 김건희 특검 재소환? 尹 오늘 안 나올 것, 강제구인해야
- 끌려가는 모양새로 특검 난처하게…지지층에 소구
- 장시간 소명 땐 문제 없더니…건강 악화? 누가 믿나
- 윤상현·이준석 체포동의안 오면? 원칙대로 처리해야
- 국힘 해산? 계엄·내란 국면에서 검토해보니 요건 부합
- '인간 방패 45명' 제명까진 어려워도 징계 요구 가능
- 산재예방 강조한 국무회의, 신선한 생중계 의미있어
- 노란봉투법 다음주 처리돼야…재계도 빠른 결정 원해
- 상법개정·법인세 인상·노란봉투법, 기업경영에도 유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7월 3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법률위원장)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특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다시 한번 출석을 통보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강제구인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용우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이용우 :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러면 그다음 수로 특검은 어떻게 할까요?

▶이용우 : 지금 일단은 특검은 강제구인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고, 그거를 위해서 영장청구까지도 지금 일단 언급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과거에 대법원 판례 중에 구속영장 가지고 별도의 체포영장이나 구인장 이런 거 없이 구속영장이 효력의 연장에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그러고 실제로 그게 뭐가 문제가 됐었냐 하면 강제구인한 사례가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였어요.

▷김태현 : 그래요?

▶이용우 : 실제로 강제구인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전직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이렇게 사법질서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하는 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건강상의 이유를 드는데요. 장시간 나와서 소명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그 전후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요.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것도 퀴즈인데요. 안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못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이용우 :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유는 끌려가는 모양새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마 영장청구를 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용우 : 그럼요.

▷김태현 : 그러면 영장을 발부받는 것과 집행은 또 다른 문제이니까요.

▶이용우 : 다른 문제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가서 검찰 수사관이랑 교도관들이 막 그 독방에서 끌어내서 김건희특검으로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이 화면에 찍히고 싶을 것이다?

▶이용우 : 뭐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소위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부분들을 지지층이라든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말고는 설명이 되는 게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건 서로가 다 아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변호인단 얘기는 16포인트 이상으로 활자를 키우지 않으면 눈이 안 좋아서 읽지도 못한다. 뭐 당뇨도 안 좋고,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던데요. 그것보다는 그러면 다른 의도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 의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이용우 : 어쨌든 특검을 좀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거지요.

▷김태현 : 지지층 결집을 통한 정치적 해결 이런 것도 염두에 둔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용우 : 네. 그러고 어차피 특검이라는 게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재판은 왜 안 나온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얼핏 그냥 법률적으로 봐도 수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재판에 나와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이용우 : 불리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왜 안 나올까요?

▶이용우 : 형사재판에서 저렇게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런데 저런 행태가 나중에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 뾰족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약간 맞장구치듯이 저렇게 재판을 물렁물렁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런 연장에서 저렇게 또 무도한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결국에는 끌려나오는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이용우 : 특검이 고심이 많을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끌려나오는 모습이 연출돼서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강제구인이 필요하다?

▶이용우 : 저는 강제구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법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러고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모습을 안 보여주면 됩니다. 구치소 안에 카메라가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태워서 특검조사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김건희특검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전에 2022년 대선 이후에 있었던 재보선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지금은 피의자로 적시돼서 압수수색이 있고, 소환조사가 있었어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본인 두 사람은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용우 : 민주당의 입장은 모르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이용우 : 받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체포영장 사유라든지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인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동의를 구하는 어떤 절차까지 진행됐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은 혐의 소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제에서 국회로 오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실질심사받는 게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 두 사람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고, 언론보도들이 있는데요. 구속될 만큼 중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이용우 : 매우 중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전적으로 부인하다가요.

▷김태현 : 대통령한테 전화는 받았다.

▶이용우 : 받았다. 다만 그거를 공관위에 전달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혐의의 어떤 선을 끊어내기 위한 진술로 보여지는데 그거야 뭐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문제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확인된다라고 하면 저는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고 진술을 계속 오락가락 부인하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걸 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준석 의원은요?

▶이용우 : 이준석 의원도 당시에 대표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최종 결정은 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공천 도장을 찍기는 찍지요.

▶이용우 : 네. 그런 과정에서의 소위 말하는 윤석열 씨의 입김 이런 부분들이요. 이제 당에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과 무관하게 공천이 이루어진 게 지금 문제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민주당의 강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당대표 경선, 선출과정 중인데요. 정청래 의원은 정당해산청구권을,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결의안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청구, 그다음에 45명에 대한 제명.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용우 : 일단은 내용을 보면 정당해산, 소위 말하는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인데요. 청구는 이제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이용우 : 그런데 이 요건을 보면 헌법에 그 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는데요.

▷김태현 : 목적과 활동이라고 돼 있지요.

▶이용우 : 네. 그런데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의 강령이라든지 당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 활동 자체가 거기에 해당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사실은 제가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개인적으로요, 아니면 법률위 차원에서요?

▶이용우 : 제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요건에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용우 : 왜냐하면 그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내용이, 헌법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들을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그 무너뜨린 주체가 누구냐 국민의힘의 1호 수석당원 윤석열 씨, 그리고 그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했던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행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저는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재의 결정례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과의 관계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요건에 충분히 합당, 부합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45명 제명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정, 소위 말하는 인간방패. 그게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일인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왜 그때 그랬을까. 그 마땅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지요.

▷김태현 : 그 얘기는요. 의원님, 일단 정당해산 이게 우리 사법시험 시험문제에 나와서 푸는 거 하고, 실제로 정치현실에서 구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드셨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구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이용우 : 맞아요.

▷김태현 :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용우 : 그건 아마 좀 무게를 갖고 고민하지 않을까. 제가 당 지도부의 어떤 입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요건에는 충분히 해당된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 정치환경에서, 또는 정무적 판단 속에서 실제 실행에 옮길 거냐 이 문제는 약간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저는 국민의힘의 그 태도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들로 일관된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당이 한번 재편되는 게 맞다.

▷김태현 : 국민의힘을 위해서요?

▶이용우 : 네. 지금 어떻게 당대표가,

▷김태현 : 그 말은 강제로 정리시키고 새로 태어나게 한다 뭐 그런 말씀이세요?

▶이용우 : 그러니까 당대표선거 국면을 보시면 완전히 뭐 극우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위해서,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위해서 좋은 모습일까요? 저는 선거 이후에 해산, 분당 이런 과정을 거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거치고 그냥 이렇게.

▷김태현 : 네.

▶이용우 : 당대표선거 보면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전체 국민이나 정치를 위해서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의 힘으로, 헌재의 힘으로 국민의힘의 재편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용우 : 국민의힘이 하는 행위를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용우 : 저는 그 요건에 부합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부에게 법률위원장으로서 얘기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요.

▷김태현 : 어쨌든 실제로 가동할지는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45명 의원 제명안은요? 이거는 헌재로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윤리특위니까요.

▶이용우 : 윤리특위. 지금 윤리특위 구성이 안 됐는데요.

▷김태현 : 민주당만으로 제명까지는 정족수는 부족하겠군요.

▶이용우 : 네. 3분의 2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이용우 : 국회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징계 양정 중에 가장 높은 양정이 제명인데요. 이 제명과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윤리특위가 구성이 돼야 하고요. 윤리특위가 구성됐을 때 최종적으로 3분의 2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동의할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추진은 하더라도 제명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김태현 : 이거는 실익은 없을 수 있다.

▶이용우 :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요. 원래 국회법에 보면 절차를 진행했을 때 제명에 이르지 못하면 그 제명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양정을 윤리특위에서 의결할 수 있거든요.

▷김태현 : 30일 자격정지요?

▶이용우 : 네, 뭐 그런 방식으로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지요. 의원님, 오늘 모든 조간신문에 이게 실렸어요. 어제 국무회의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생중계가 됐는데요. 대통령이 산재예방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도 같다, 건설업 면허취소, 주가폭락,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산업재해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걸어라.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물론 산재사망은 막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용우 : 제가 어제 국무회의를 전체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어제 발언만이 아니고 임기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계속 강조했던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기치를 내걸고 나가겠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소위 산업재해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로감독관 증원해라, 그러고 산업재해 종합대책 마련해서 빨리 보고해라.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관료들이라든지 임명된 장관이라든지 상당히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저는 기업경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을 이뤄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 축으로 가져가되, 그 부분이 소위 말하는 헌법과 또는 국제 노동기준과 또는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가치와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 측면을 연일 강조하는 연장에서 어제 국무회의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용우 : 그러고 발언내용들을 보면 대통령 개인의 어떤 소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전 부처, 범부처의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통령의 어떤 인식과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관세협상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던데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용우 : 아마 그게 차라리 이 협상에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계속한답니까?

▶이용우 :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김태현 :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을 테니까 그럴까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어제처럼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용우 :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반응이 제 주변의 국민들도 보면 저렇게까지 한다고? 그러고 또 의제 자체가 소구력이 있는 의제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무위원들도 공개되는 속에서 책임성 있게 임하지 않을까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의원님도 보니까 법안 발의하셨던데, 발의명단에 들어가 계시던데요. 이제 환노위 통과했잖아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의 계획은 지금 7월 임시회의 있을 때 본회의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간다 이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속도조절하면서 공청회도 해 보고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입장입니까?

▶이용우 : 지금 상황으로서는 법사위 거쳐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를 오랜 기간 해왔다. 21대, 22대 국회에서도 다 처리돼서 거부권 행사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논의가 좀 성숙되지 않았다, 또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실제로 제가 좀 이렇게 놀랐던 게 이번 환노위 논의 전 과정에서 경제단체 수장분하고도 제가 소통을 해 보고, 또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도 해 보고요. 또 경제단체 관계자분들, 또는 재벌그룹 대표자분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 보면 노란봉투법은 이제 통과될 여지가 많은데 차라리 빨리 결정해달라. 기업경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불확정성.

▷김태현 : 뭐 불확실성이 있기는 한데요.

▶이용우 : 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 하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2조하고 3조인데요. 3조는 어차피 이번 법안 소위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하고 저희 민주당이 거의 90% 접점을 찾았습니다.

▷김태현 : 3조가 뭐지요?

▶이용우 : 손해배상 제한입니다.

▷김태현 : 3조가 손해배상이고, 2조가 이제...

▶이용우 :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개정인데요. 3조는 조문 하나씩 뜯어가면서 거의 90%의 접점을 찾았어요. 몇 시간 동안 논의했지요. 그런데 2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거는 이번에 처리하지 말고 분리처리하자 이러면서 퇴장을 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런데 생각보다 재계는 2조 중에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는 문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포기한 거 아니에요?

▶이용우 :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판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행법 조항에 사용자 해석론이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론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피하기 어렵다.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쟁의 정의 개정인데요. 이 노동쟁의 정의 개정은 소위 쟁의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의 입장과 국민의힘 입장, 또는 노동계의 입장과 재계의 입장에서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라고 국민의힘이 하고 퇴장해버리니까요. 오히려 재계는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법 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론도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친기업 친기업 이렇게 얘기하더니 지금 미국하고 관세협상 할 때는 우리보고 대미투자하라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오면 기업에게 불리한 법 개정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우리는 뭐냐. 대통령의 기업에 대한 진의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 :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이잖아요. 두 법안이 기업경영에 불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내용이고요. 노사 간에 어떤 기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불법의 요소를 제어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경영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대주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들은 너무 경영 측면에서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 2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집중투표제 도입인데 이게 대주주 일가에 의해서 전횡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저는 경영합리화 조치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대주주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못 하는 측면에서 이제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영을 그렇게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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