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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고교생으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여교사가 2년 전 학부모에게 추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한 학부모가 교원 A 씨를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2년 전 사건이지만 피해의 심각성, 교육활동 특수성 등을 검토해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권보호위는 A 씨의 요청에 따라 열렸으며 현재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이 난 만큼 법률 지원은 물론 심리 회복과 치유 지원 등 피해 교사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스빈다.
A 씨는 재직 중인 학교의 고교생으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는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A씨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