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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미수 남성, 범행 전에 전화 168회·문자 400통

스토킹 살인미수 남성, 범행 전에 전화 168회·문자 400통
▲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지난 28일 발생한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범행 전 피의자인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수백 차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일 저녁 30대 남성 A 씨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는 20대 피해 여성 B씨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그만 만나자'는 B 씨에게 A 씨가 격분해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B 씨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 A 씨에게 일단 경고 조치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B 씨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괴롭혔습니다.

B 씨는 지난 9일 A 씨가 자기 집 앞까지 찾아오자 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A 씨가 B 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계속 만나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선 A 씨가 B 씨 앞쪽으로 흉기를 던지면서 위협했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결국 A 씨에게 B 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고 A 씨에게 고지했습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B 씨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통신 접근 금지(3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1∼3호만 받아들이고 4호는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A씨에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졌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 28일 B씨가 있는 울산 한 병원 주차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의 잠정조치 4호 기각, 즉 A씨를 구금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직장과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했던 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잠정조치 1∼3호를 우선 시행하고, 4호는 다시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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