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 이어 울산에서도 스토킹 폭력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피해 예방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 피해자 모두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는 가운데 흉기 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중 한명은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28일 오후 울산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B 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입니다.
이보다 이틀 앞선 26일에는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옛 직장 동료인 60대 남성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들 피해자 모두 스토킹 공포에 시달렸지만 보호 조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정부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스토킹 신고를 3차례 한 상태였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고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접근금지명령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추진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에 대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체포했던 60대 남성에 대해 "동종 전과도 없어서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사건의 피해자 B씨는 이달 3일과 9일 A씨를 폭행과 스토킹으로 2차례 신고했습니다.
반복된 신고에 경찰은 A씨에게 직권 긴급응급조치로 접근·통신 금지를 명령하는 동시에,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해 B씨에게 재차 연락을 시도하자, 경찰은 검찰에 총 4가지의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구금(4호) 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중 전자장치 부착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구금 조치의 경우 A 씨의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재신청을 거쳐 검찰이 청구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같은 접근금지 조치로는 실제 범행을 막지 못해 강력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행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를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이 반경을 침범하더라도, 실시간으로 경보가 울리거나 자동 인지되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 접근을 실시간으로 확인되려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조치가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가 나뉘어 있는 조치인 만큼, 이를 하나의 조치로 묶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의 격리가 피해자 안전에 보다 실질적이라고 판단해 구금을 우선 신청했고 당시 전자장치 부착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잠정조치 1∼3호가 인용된 후에는 A 씨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접근금지 명령 자체도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 강제성이 있는 조치이긴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피해자 보호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