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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현장 지휘관 늑장 출동 논란에 경찰 "현장 간 걸로 알았다"

총격 현장 지휘관 늑장 출동 논란에 경찰 "현장 간 걸로 알았다"
▲ 지난 21일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 수색하는 경찰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 총기를 든 피의자가 현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29일 언론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초동 대처와 관련해 "신고 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집 안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의자가 안에 있다고 보고 특공대 진입 전 내부 구조물을 확인하면서 작전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자(피의자의 며느리)와 통화하고 계속해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피의자가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밖에서 총을 장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이번 사건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접수 70여 분 만에야 피의자 A(62) 씨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 현장에 도착해 오후 10시 43분께 내부에 진입했으나 A 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 안 내부를 확인하려고 난간을 따라 걸어가면서 방 안에는 피의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거실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서 피의자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며 "몰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창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해야 할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나가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사건이나 강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접수 약 1시간 만인) 오후 10시 29분에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며 "현재 (본청이)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위치추적 지령이 신고 접수 98분 만에야 내려졌다는 지적에는 "피의자가 현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피해자 측과 접촉한 뒤 자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신속하게 위치조회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초동 대처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말에는 "평가는 현장에서 파악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본청에서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섣불리 언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C(33)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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