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주점 손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 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 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인 B 씨가 손님 C 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 씨에게 전화해 "책임을 져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또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 원 주는 것보다 600만 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거나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며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C 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그날 밤 C 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