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농안법과 양곡법을 처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농업인·축산인 우려를 불식하는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오늘 결의안에서 "과거 여러 차례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업이 상대적으로 큰 희생을 감내한 결과 농가 소득 감소, 농가 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농축산업 분야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하려는 안일한 자세를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신중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등과 같은 미국 정부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식량 안보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가 국가의 핵심적 책무임을 재확인하고 국내 농축산업과 식량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과 대응을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