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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과정서 콘텐츠 무단 이용…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해야"

"AI 학습 과정서 콘텐츠 무단 이용…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해야"
▲ AI

오늘(29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실 주최,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 주관으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 AI와 창작산업계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창작 분야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되면서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역시 축사에서 "오랜 시간 노력 끝에 만든 창작물이 동의 없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기술의 진보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도 이어 "대부분의 AI 기업은 수많은 창작물을 대규모로 학습시켜 자신들의 AI를 고도화, 상품화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학습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 안에는 AI 발전의 원천인 창작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원칙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는 올바른 방향을 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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