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세청이 발표한 고강도 세무조사 대상에 하이브도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공시, 기업 인수 사기,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등으로 주식 시장을 교란하고 또 세금까지 내지 않은 탈세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오늘, 하이브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 대상은 하이브를 포함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로, 세금 탈루 금액은 최소 1조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24곳은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였고 매출액 1천500억 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 규모도 다섯 곳이나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A씨는 바이오 기업인 B사가 연 매출 5배에 이르는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8배가량 띄웠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C씨는 마치 전기차 부품 상장사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주가를 띄우곤, 직후 전량 매도해 이익을 챙긴 뒤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주가조작 세력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 투자조합을 활용해 주식을 분산하면서, 대주주가 내야 하는 양도세를 피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조작한 기업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상승했다가 평균 68일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토막 났습니다.
국세청은 사채를 동원해 멀쩡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빈 껍데기로 만든 기업사냥꾼들도 조사에 포함했는데, 이들에게 당한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됐고, 거래가 재개됐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보다 86%나 하락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 의무를 회피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27건 가운데 10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백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