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경기 성남의 한 경찰서 소속 20대 A 경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철도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6일 밤 11시쯤 수서역 인근을 지나던 수인분당선 인천 방향 열차에서 맞은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 경위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조사가 끝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