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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개월 만에 윤리특위 '지각' 가동…이준석·강선우 징계안 계류

국회, 14개월 만에 윤리특위 '지각' 가동…이준석·강선우 징계안 계류
▲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김병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뒤늦게 구성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 정돕니다.

이날 회의에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 사이에서 윤리특위 구성원을 '여야 각 6인'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거수표결에서 재적위원 25명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며 윤리특위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 징계안은 총 29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과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발의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당시 이를 저지하고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의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렇게 윤리특위가 '지각' 구성됐지만 표결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제로 징계까지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됩니다.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강한 징계로 우리 헌정사에서 현역 의원이 제명된 건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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