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내려갔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귀 시킬 전망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출 방침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단행했던 법인세 인하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측은 회의에서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이를 정상화시키는 게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태호/민주당 의원 :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하했던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다, 그런 취지의 말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종목당 10억 원만 보유해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이 증세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자 감세'의 정상화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게 되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의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태호/민주당 의원 :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단 의견이 있고 그야말로 '부자 감세'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세제 개편안은 모레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