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29일) 검찰에 공직 수행과 기업 경영활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 배경과 관련해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시 세부 내용으로,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공직자·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는 공직 수행과 기업 활동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