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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제폭력'…이별 통보한 연인 직장서 칼부림한 30대 남성

또 '교제폭력'…이별 통보한 연인 직장서 칼부림한 30대 남성
▲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 폭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8분 울산 북구 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도망치는 B 씨 뒤를 쫓아가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 씨는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 이어진 스토킹 끝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초부터 B 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총 두차례 112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B 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 씨가 B 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 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신고는 엿새 후인 지난 9일이었습니다.

B 씨의 집 앞에 A 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 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습니다.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의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 보다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됩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 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범행 내용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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