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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한 대령, 장군 특진도 가능해진다

계엄 때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한 대령, 장군 특진도 가능해진다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오늘(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개정안은 ▲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 작전 등 현행 작전 수행 간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으로 특진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완료된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군인사법은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특진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특진 요건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에 대한 1계급 특진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있기 열흘 전에 국방부가 평시 공적으로도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비상계엄 때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의 진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은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는 데 기여한 장병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포상하기 위해 지난주 중반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진급에도 반영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영관급 장교 진급 심사도 미룬 상태입니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도 특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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