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기록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찰청과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불송치한 사건 기록의 사본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불송치 사건 기록을 공유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해왔습니다.
경찰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거부해왔는데, 최근 제공하기로 방침을 바꿔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경찰이 송치한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 중 불기소 처분한 3건의 기록을 특조위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