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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시정명령 취소해야"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재승인 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했으나, 뉴스타파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기록을 왜곡해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한 점이 문제가 됐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었습니다.

JTBC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JT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처분을 의결한 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보도는 일회성 오보에 불과하고, 보도한 특정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JTBC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보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서 스스로 제시한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 계획이 실제 보도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라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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