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1시 7분 경기 부천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B(2)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B군의 팔을 잡아끌다가 손을 놓으면서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학대 행위로 B군은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의 행위로 피해 아동이 넘어진 것은 맞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손을 잡아끄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아동의 손을 놓으면서 밀었는데 피해 아동이 전혀 다칠 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