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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 사고' 현장 70분 만에 진입한 경찰, 휴대폰 위치 추적도 늑장

'인천 총기 사고' 현장 70분 만에 진입한 경찰, 휴대폰 위치 추적도 늑장
▲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 폴리스라인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야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도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보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뒤늦게 진입했습니다.

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경찰청 상황보고서를 보면 경찰은 신고 접수 98분 만인 밤 11시 9분에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에 대한 위치추적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렸습니다.

이 지령이 나오고 14분 뒤인 밤 11시 23분에 경찰 기동순찰대는 추가 지령을 받고 위칫값 장소 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밤 9시 31분 총격을 받고 쓰러진 30대 아들의 아내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도 A 씨의 위치를 뒤늦게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위치추적도 하지 않은 채 A 씨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72분 만인 밤 10시 43분에야 뒤늦게 내부에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게다가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밤 11시 32분에야 연수서 직원 전원 긴급 동보(비상소집)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A 씨가 이미 연수서 관할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뒤에야 전 직원이 비상 소집된 셈입니다.

연수서장은 신고 접수 11분 만인 오후 9시 42분에 유선 보고를 받았으나 현장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현장에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조차 늑장 출동하다 보니 제대로 상황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드0 발령 시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하는 게 내부 매뉴얼이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규모나 상황관리 인원 등을 이유로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초동대응 팀원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지정해야 했으나 경찰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자 집의 도어록이 A 씨의 총격으로 파손돼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었으나 경찰은 특공대 진입 전까지 문을 열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은 A 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A 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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