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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수배된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건물의 진입 차단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