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사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 달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여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만큼, 그 기준과 대상자에 관심이 쏠리는데, 조국 전 법무장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여기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8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면법은 법무장관이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에 포함시켜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한 것으로, 위원회가 심사 의견을 내면, 법무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올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관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범여권 유력 인사들이 8·15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이들의 사면을 둘러싼 여권의 '군불 떼기'가 일찌감치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입시 비리 등으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장관을 접견했었고,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성호 당시 민주당 의원 (6월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조국 대표가 받았던 형, 그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 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됐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선 검찰의 조작 수사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회의) :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된 증거 내지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유죄가 선고된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대북송금 등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황인 만큼, 대법원 판결 두 달여 만에 이 전 부지사가 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