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는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빠르게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입니다.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4곳과 여론조사업체 1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말한 사실이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 행위를 공모했다는 겁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계엄 선포와 해제에 있어 '주무 장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결과는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등에서 증언했던 내용과도 달랐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월 11일) :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적힌 걸로 의심되는 문건을 논의하는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소방청 간부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