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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31일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심사

법원, 오는 31일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심사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31일 열립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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