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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노사의견 수렴 가능"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노사의견 수렴 가능"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은 오늘(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며 당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확하게 직접 들은 말로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노동계 현실에 있어 노동자의 처우나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시행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다"며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법 통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와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법안의 문제점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이 대통령의 의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SPC 방문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발본색원해 제대로 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주셨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SPC를 다녀온 이후의 후속 과정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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