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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체감온도 35도 이상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해야"

김영훈 노동장관 "체감온도 35도 이상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해야"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8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선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제도화됐는데,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고령자, 신규 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의 경우 더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도하라고 김 장관은 당부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25일엔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와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5대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입니다.

김 장관은 아울러 폭염 상황에서는 질식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6일 인천에서는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고, 27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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