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 자유형 집행팀.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받았지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합니다.
[황지훈/검찰 수사관 : 일단 오늘 검거할 미집행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절도 미수로 징역 3월이 확정된 미집행자이거든요.]
우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수사관들.
그런데 오늘 검거 대상자는 주의해야 할 전과가 있었습니다.
[공동공갈, 공동폭행 이런 죄명이 있어서 좀 폭력성이 있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사람이네) 네.]
실시간으로 확인된 위치는 안산 시내 가장 큰 번화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반경 1킬로미터 위치까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선 수사관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어 바뀌었어요 OO동 XX번지 집으로 가야 해요.]
차를 타고 집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미집행자.
수사관들은 남성의 집 앞에서 잠복하기로 합니다.
[저기 있다. (찾았어요?) 저 남자 여자랑 오고 있는 저 사람 아니야? 저기 봐봐 뒤에. 맞네.]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한 수사관들,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빠르게 다가가 신분증을 내밉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검찰청에서 왔어요. 형 집행하러 나왔어요.]
[A 씨/자유형 미집행자 : 근데 왜 연락을 안 주셨는지…]
[연락을 본인이 주셔야죠. 저희 오늘 집행하러 왔고 (오늘 해야 해요?) 네 오늘 바로.]
폭력 및 특수절도 미수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일주일 간 사라졌던 이 남성 소지품을 챙겨 순순히 따라나섭니다.
[잘 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검찰 수사관의 차에 오른 미집행자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교도소로 입소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억 원 달하는 사기를 벌이고 수사 중 미국으로 도피한 미집행자.
검찰 수사관들은 9년 만에 미국에서 검거되어 돌아온 이 남성을 찾아 공항까지 왔습니다.
[B 씨/미집행자 : (수사받다가 중간에 나가셨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나가신 거예요?) 이걸 다 조사받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와이프 하고 딸이 먼저 나갔거든요. 미국으로. 맨날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그건 어쨌든 본인 사정은 가족의 사정인 거고 피해자들은 변제가 하나도 안 됐죠?) 500만 원인가 한 번 갚았고요.]
매년 60명 이상의 미집행자가 발생하는 창원지검 통영지청.
[박상호/통영지청 수사관 : 이제 사기죄로 이제 형이 확정되신 분이거든요 지금 수배가 6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빨리 추적해서 이제 빨리 검거를 해야죠.]
미 집행자를 주거지에서 검거할 땐 창문 등 다른 도주로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한참 주변을 수색하던 그때.
[어? 저 사람이다! 맞지? (맞다.) 찾았다. (찾았다고? 어디 있는데?) 일단 가자]
주변에 있던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한자리로 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 여기 검찰청에서 왔는데요. 000 씨 맞으시죠 형이 확정돼서 오늘 저희랑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통영지청 수사관들이 한 달째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남성, 갑작스러운 검찰 수사관들의 등장에 크게 당황합니다.
[수배가 저희 거 말고 다른 것도 지금 있으신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벌금 수배도 좀 있고 마산에서 지금 재판 중인 것도 하나 있죠?]
[C 씨/미집행자 : 아 좀 2주 뒤에 오지 아니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렇게까지 안 올 줄 알고 길어봤자 한 두 달 안에 내가 합의 봐가지고 자수할 거라 변호님한테도 이야기 다 했었어요.]
피해자들에게 약 8천만 원을 가로챈 이 남성은 사기죄로 징역 9월 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집행자들을 쫓는 전국의 검찰 인력은 약 130명, 하지만 미집행자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천 건 이상 발생했는데 미집행자의 집행 건수는 약 3700건에 그쳤습니다
[문건일/변호사 : 형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돼 버리면 추가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 혐의가 없는 이상 새로운 강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판결이 끝난 상태라 이후 도망 다닌 부분에 있어서도 도주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법적 한계입니다.
[황지훈/수원지검 수사관 : 당연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미집행자들의 형 집행은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취재 : 정설빈, 구성 : 심우섭,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