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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참았지…이젠 못 빌려" '건보 먹튀' 확 줄었지만

<앵커>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살도록 한 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안 내면서 혜택만 받는 일, 이제 사라졌을까요?

최고운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다는 안산 다문화 특구.

[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 ((중국 가족이) 예전에는 바로 와서.) (치료) 할 수 있었는데 안돼, 안 돼요. (제도 바뀐 거 알고 계세요?) 네, 네. 제가 작년에 아주 아팠거든. 안되더라고요. (그럼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렸지, 6개월. 건강보험 있으면 6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 몇만 원씩 나오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입국하자마자 비싼 치료만 받고 돌아가 버리는, 이른바 '건보 먹튀'는 불가능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돼, 보험증 돌려쓰기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증) 빌리는 건 요새는 너무 위험해서 안 빌려. 예전에는 그냥 내 거 빌려다가 이렇게 해서 '저 누구예요.' 하는 거 많았는데.]

제도 변경의 효과는 수치로 입증됩니다.

이른바 무임승차가 가장 많았던 중국인 피부양자 수는 제도 시행 직전, 11만 1천여 명에서 1년 뒤인 올해 3월에는 10만 6천여 명으로 5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적자였던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수지는 1년 만에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부정 수급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 5천900여 건으로 2023년 대비 14.7% 늘었고 부정수급액 증가 폭은 더 컸습니다.

중국인이 1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미국인, 베트남인 순이었습니다.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 이걸 이유로 '건보 상호주의'를 꾸준히 제기하지만,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23년 6월) :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외교적 마찰과 인권 문제로, 사실상 실현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부정 수급 적발과 처벌 강화 등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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