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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천억대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업체들 기소

검찰, 1천억대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업체들 기소
아파트에 설치하는 '시스템 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가구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입찰 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총 105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낙찰된 금액은 1,2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들 법인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동성사 대표 A씨, 스페이스맥스 회장 B씨, 쟈마트 대표 C씨가 담합을 최종 승인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가 2016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시스템 가구 입찰 2건을 담합하는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참여 명목으로 서로 총 10억5,561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점도 파악했습니다.

대가는 마치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써 규제당국의 눈을 피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예상되는 공사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했고, 낙찰 예정업체에 낙찰 순위를 변경해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와 각 회사 임직원 3명을 병합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샘의 경우 담합 가담자가 가장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감면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향후 관련 업체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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