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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업 승계 않은 자녀에 증여세 특례 배제, 합헌"

헌재 "가업 승계 않은 자녀에 증여세 특례 배제, 합헌"
주식 등을 증여받은 뒤 일정 기간 내 가업을 승계받지 않는 자녀에 대해 증여세 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청구인 A 씨는 2010년 아버지로부터 B 사의 주식 1만7394주를 증여받았습니다.

A 씨는 2011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8254만여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2016년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A 씨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A 씨에게 증여세 4억1671만여 원을 새로 산정해 고지했습니다.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최종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20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가 문제 삼은 법 조항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다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6항입니다.

해당 법 조항과 시행령에 따르면,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녀는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감경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헌재는 특례조항과 특례 배제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의회 유보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수증자의 구체적 가업승계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데, 이는 자녀가 경영에 관여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 경제 상황이나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사정들을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이라며 "입법자가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특례조항에서 가업 회사의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경영권 이전까지 요구하는 점,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한 뒤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중소기업에서 경영권 이전의 대표적인 모습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한 내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다는 요건이 하위법령에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특례를 받는 '가업 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이 사건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경영권 이전을 통한 가업 승계'라는 요건 충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처음부터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아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수증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의 존재와 상관없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심판 대상 중 '일단 가업을 승계했으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부분에 관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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