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대선 때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불법 행위라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가 청구됐는데, 당사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10일, 대선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하루 전, 당 대선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하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오늘(25일),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엔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 의결로 정한다'는 당헌 74조의 2를 근거로 한 당시 후보 교체 시도에, 감사위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후보 교체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당무감사위는 해당 조항은 후보 교체가 아닌 후보 선출 방법에 국한되는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유일준/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선의로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을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선 당헌·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감사위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이란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권 전 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이 전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각각 반발했습니다.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에 따른 최종적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당 윤리위원회가 확정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