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습니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