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고령의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6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1일 오전 전북 김제시 자택에서 어머니(당시 93)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살피려고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자 "그냥 돌아가라"며 문밖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에 요양보호사가 "어머니가 왜 바닥에서 웅크리고 계시냐?"고 묻자, A 씨는 "어머니가 대변을 봐서 밤에 고생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평소와 달리 깨끗한 집안 상태를 수상히 여겨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있었던 A 씨는 스스로 청소·정리하거나 세탁기를 돌리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검의인 이호 전북대 교수는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는 분명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며 "외상성 뇌출혈이 일어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는 과음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을 뜻하는 '블랙아웃'(Black out)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식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어머니가 넘어져 사망한 것 같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범행 내용, 경위, 방법 모두 반인륜적이고 결과 또한 중대하므로 피고인이 1심 이후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