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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보호조치 안 하면 국제법 위반"…미국도 피소되나

<앵커>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나라는 국제법을 어긴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위태롭게 물에 잠긴 해안가 가옥들.

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의 현실입니다.

바누아투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가 수몰 위기가 오염 물질 배출로 기후 변화를 초래한 선진국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엔은 2년 전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공개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ICJ는 심리 개시 8개월 만에 기후변화는 인류의 존재적 위협으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발표했습니다.

[이와사와 유지/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장 : 국가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권고적 의견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책과 법원 판결, 국제법 해석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랄프 레겐바누/바누아투 기후변화장관 : 국제사법재판소가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ICJ는 이번 권고에 따라 10년 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 협약뿐 아니라 다른 국제관습법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파리 협약에서 탈퇴한 미국도 ICJ 피소와 국가 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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