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에 남은 외국 화폐를 온라인 중고 장터에 파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의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직장인 윤 모 씨는 이달 초, 갖고 있던 캐나다달러를 온라인 중고 거래 앱에 내놨습니다.
거래 희망자는 송금은 자기가 하겠지만, 윤 씨의 외화는 자기 대신 동생이 찾아가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윤 모 씨/경기 김포시 신곡리 : (자기는) '일 때문에 못 가고 대신 동생이 가서 돈거래를 할 것'이다….]
약속 날,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한 윤 씨는 아무 의심 없이 9천 캐나다달러를 찾아온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윤 씨의 계좌는 갑자기 거래 정지됐습니다.
알고 보니 윤 씨가 받은 돈은 일당에게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거였고, 이 때문에 윤 씨 계좌가 졸지에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된 계좌가 된 겁니다.
[윤 모 씨/경기 김포시 신곡리 : (피해자가) 자기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내 계좌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급 정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해외 여행이 잦은 휴가철을 맞아 이 같은 방식으로 범죄 자금을 세탁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전 수수료와 은행 갈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 간 외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해 준다거나 웃돈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사기 이용 계좌로 지정되면, 현행법상 계좌 지급 정지나 거래 제한, 대금 강제 반환 등의 골치 아픈 일이 이어집니다.
[정재승 국장/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때 쓰고 남은 외화를 직거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를 노린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외화 거래 시에는 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 영업자를 통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