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구경 KM41 권총탄
권총 실탄을 빼돌려 보관해 오다가 아파트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현직 경찰관이 폐기물업체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동안 몰래 빼돌린 38구경 권총의 실탄 등 총 44발의 실탄을 보관해 오다가 이천 시내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오전 11시쯤 폐기물업체 직원이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 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동선 추적을 통해 A 씨를 검거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들어온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A 씨가 버린 실탄 44발을 찾은 데 이어 A 씨의 집 내부를 수색했으나 그 이상의 실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기 등 무기류 역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보관 중이던 44발의 실탄 중 3발은 현재 한국 경찰이 사용 중인 38구경 권총에 들어가는 실탄이며, 나머지 41발은 과거에 경찰이 쓰던 22구경 권총용 실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실탄을 빼돌린 경위와 다른 범행을 준비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A 씨의 소속에 따라 수사관서를 변경하는 방안과 정식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전쟁기념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