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한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 청과물 가게 업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 및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해를 마음먹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새벽 3시 반쯤 피해자인 60대 B 씨가 사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 씨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40m 거리를 두고 같은 청과물 가게를 운영했으며,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