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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서 벌금 90만 원…의원직 상실형 면해

'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서 벌금 90만 원…의원직 상실형 면해
▲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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