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1조 6천억 원에 달했고, 하도급업체가 선호하는 현금·현금성 결제 비율은 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소속 1,384개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91조 6천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 87조 8천억 원보다 3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집단 소속 회사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 지급 수단,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는 현대자동차(11조 6,400억 원), 삼성(10조 9,800억 원), HD현대(6조 3,800억 원), 한화(5조 4,100억 원), LG(5조 2,500억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체 기업의 현금 결제 비율(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은 평균 86.19%로, 2023년 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금성 결제 비율(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도 평균 98.58%로 역시 최고였습니다.
파라다이스·BGF·두나무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2%인 28개 집단은 현금 결제 비율이 100%에 달했습니다.
반면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LS(38.27%), IS지주(41.30%)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습니다.
KG(30.67%), IS지주(41.30%), 반도홀딩스(74.09%), OCI(76.10%) 등은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게 집계됐습니다.
하도급대금을 15일 내 지급한 비율은 평균 68.89%,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평균 86.68%였습니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 기간(60일)의 절반 이하인 30일 내로 신속히 이루어진 셈입니다.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LG(81.20%), 호반건설(80.70%), 엠디엠(79.70%), GS(74.82%), 삼성(70.32%) 등 총 5곳이었습니다.
하도급법이 정하는 지급 기간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은 0.13%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 순으로 기한을 넘긴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은 여전히 미진했습니다.
총 38개 집단 내 129개 사업자(9.3%)만이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 상반기(8.5%)보다는 운영 비율이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지연 공시한 온마인드(카카오), 우전(효성) 등 6개 사업자에는 과태료(25만∼80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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