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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전 사업시행자에 3천억 대 지체상금 부과

경기도, 'K-컬처밸리' 전 사업시행자에 3천억 대 지체상금 부과
▲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전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3천억 원대의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어제(23일) 확인됐습니다.

CJ ENM은 이날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채널 사이트인 KIND에 게재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지체상금 부과 통보' 공시를 통해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 등 부과 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에 지체상금 2천847억 원과 준공지연위약금 287억 원, 무단점유 변상금 10억 원 등 총 3천14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사유는 기본협약상 개발기한(2020년 8월)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CJ ENM 측은 기업공시에서 "작년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 해지 때도 경기도로부터 귀책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오늘도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금액만 통보받았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 사안을 해결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협약 해지 당시 1천억 원대로 추산된 지체상금이 3천억 원대로 증가한 것에 대해 경기도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법하게 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지체상금의 부과 기간은 애초 공사가 완료되기로 합의된 시점을 시작으로 추후 새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때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경기도는 새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할 시점을 협약 해지 시점(2024년 6월)에서 6년 뒤로 보고 있으므로, 지체상금 부과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30년 6월이 됩니다.

1년 전 협약 해지 당시 지체상금은 약 1천억 원으로 추정됐으나, 지금은 기준 종점이 2024년이 아닌 2030년이 되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약 3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까지 마무리됐어야 할 공사가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면서 해당 부지는 개발하지 못한 채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적법한 기준을 통해 지체상금을 산정했으므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CJ ENM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지체상금이 그렇게 산정됐는지 모르겠다"며 "협약해지일 이후 미래의 지체상금까지 포함해 산정했다면 이는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천400㎡에 1조 8천억 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 28일 해제하고 민간·공영 투트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아레나 포함 15만 8천㎡ 규모의 T2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인 미국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의 한국 자회사인 라이브네이션코리아 등 4곳이 참여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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