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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특검은 무엇을 찾고 있나 [스프]

[이브닝 브리핑]

이브닝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택과 총리공관을 압수수색하고 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소환 22일 만의 압수수색…강의구 자택도 수색
내란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한덕수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집에도 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전 총리를 소환조사한 지 22일 만의 강제수사입니다. 이브닝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앞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조사하면서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뒤늦게 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강 전 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문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것이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강의구 전 실장을 불러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준비 과정에 관여했거나 서명한 행위가 계엄 동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인 강 전 실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계엄 전후 미심쩍은 행적…'내란 공범' 전락하나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행적 곳곳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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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을 비춘 CCTV가 확인되면서 한 전 총리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이 우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대통령실 안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서도 자신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지난 2월, 국회)
"계엄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아 검토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소집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 전 총리가 이를 알고 절차적 문제를 갖추려고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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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저녁 8시에 국무위원 6명을 먼저 소집했는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4명을 더 불러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없었는데 괜찮나"라고 묻는 등 적법성을 확인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미적거린 한 전 총리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가 조금 넘어섭니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즉각 국무회의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할 한 전 총리는 1시간가량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시각 한 전 총리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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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한 전 총리와 계엄해제 절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통고가 안 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한 전 총리가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은 그를 더욱 코너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포고문에 서명한 자체가 계엄 가담 행위로, 자신이 불법 계엄 사태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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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렇게 서명까지 이뤄진 포고문을 사후에 문제가 될까 봐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면 그 마저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중심 한 전 총리…그래서 대선 후보 나왔나?
55년 한덕수 전 총리의 공직생활을 지켜본 일부 인사들은 비상계엄 사태부터 대선 국면까지 그의 행적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신중하고 무리수를 두지 않는 전형적인 공직자의 모습이 이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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