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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직거래 사기·양도…경찰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

카드깡·직거래 사기·양도…경찰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11월 30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 속칭 '카드깡' ▲ 허위매출 ▲ 개인 간 직거래 사기 ▲ 타인 양도 등입니다.

먼저 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에 대해 단속합니다.

이를테면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팔지 않고 소비쿠폰으로 결제만 한 뒤 소비자에게 20% 할인된 12만원을 준다면 '카드깡'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카드사 등을 속여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허위매출 발생'도 들여다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할인 판매를 빙자한 개인 간 직거래 사기도 단속 대상입니다.

소비쿠폰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불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후 인지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에 나섭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당초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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